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part 2

임대차 3법 개정 마음 살펴보자

임대차 3법이란 몇해전 20년 7월에 국회를 거쳐 의결돼 이행된 부동산 개정안이죠. 해당 법안의 골자를 보자면 계약 변변경청권제,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인데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장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되었구요.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관련성 피해 사고와 맞물려 다시금 거론되고 있으니 내용과 아울러 폐지 or 개정 관련성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계약 변변경청권이라고 함은 기존에 2년이었던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거주자에게 4년의 시간시간 주거 기간을 확보해주는 법인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과거에서 2개월까지 세입자가 연장하기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부를 할 수 없죠. 단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또한 비속이 실거주를 한다든지 임차인의 귀책이유 or 사먼저 고지되었던 재건축 이행이 있다고하시는 경우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월세 상한저는 곧 임대차 3법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고하시는데 이는 계약 변변경청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인상에 5퍼센트 이하로 규제을 두는 규칙인데요.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비율을 규격보다 낮출 수 있게 권한을 공급하였으며 주택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간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을 억지하기는 힘듭니다.

전세가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규칙을 이행했으나 주택값을 시세에 살펴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다보니 차후 인상분을 적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 임대인이 4년 뒤 보장금을 상승시키려고 하면 세입자는 재계약이 부담 되고 또 다른 상품을 찾는 것도 힘들텐데요. 이 같은 상황이 스타트하면 입주민는 월세로 전향하면서 주거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로 이 법이 공포된 향후 주택값과 전세은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했었구요. 이로써 해당 법안의 효용가치에 대한 비판이 잔뜩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값이 하락하시는 추세인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고로 쪼끔 더 진중한 상황속에서 임대차 3법의 존폐 여부를 감안해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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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전월세 신고제의 심장에는 계약 30일 내로 그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내용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본 규칙의 마음은 과세목적인 임대 이익을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에 유지비를 상향시키는 꼼수 앞에서는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밖에도 2년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나서도 1년이 더 연장돼 신고를 미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추어 개정이 중한 부분이 있다고하시는데요. 그러하여 그것을 이행하시는 단계속에서 스타트되는 여러 사고를 논의하고 또, 동조를 하시는 단계이 중하다 판단됩니다. 이렇듯 임대차 3법도 변화하시는 시세에 맞추어 바라보아야 되겠꼬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삶살이이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고하는 마음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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