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이해하기

가족간 부동산거래 경고항목 알아보기

주택값이 하락하시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했던 일부 지역도 급락하시는 가액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편차가 지나치게 큰 위치를 조사해본다면 대부분가 가족간 부동산거래로 검사되었지만요.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고의로 가액을 낮춘다거나 or 높이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따르는데요. 그만큼 관계당국에도 지켜보는 중이니 경고가 막중하려고요. 이는 공세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예요. 매매가를 조정하여 공세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경고해야 됩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라고 한다면 광한도하다고 마음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니 그 외에는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세법 상 배우자 or 직계존속 간에 문제 파는것은 대부분 증여로 간주하려고요. 이것 또한도 공세이 원인이겠죠. 절세나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재산을 이전할거고 과세율이 높은 증여 또는 상속 보다는 매매로 물려주려는 목표를 포함하기 때문이예요. 또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라 시장가 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하시는 대부분라 합법적인 약정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시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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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목표가액을 맞춰보면 3억 원, 시세는 5퍼센트 미만 규모에서 책정하시는 것은 가능하죠. 즉, 시세가 3억하시는 아파트와 10억 아파트가 있는 경우 제각기 3억, 9.5억으로 팔고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다면 목표 시가에 알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요. 임대를 하시는 시점에 마찬가지이예요. 약정서는 물론이고 전세 or 월세 보장금의 지출 증명서와 경비 출처 검사서, 계좌이체 등의 증빙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어야 됩니다.

합법이 아닌 가족간 부동산거래의 의도들은 크게 공세을 축소하기 위함이겠죠. 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대비 5프로 미만이어야 되고 그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마음이예요. 또 시세보다 30퍼센트 이상의 높은 가액 or 3억 이상 매매가로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정상 매매가 아니라 임대도 마찬가지로 공짜으로 한다면 증여로 간주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 공세을 지출해야 됩니다. 단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시는 때에는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공짜으로 빌리면 증여세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자녀 한도액 오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다면 과세마음이므로 사먼저 물려 준 것들도 세밀히 조사해 보그때 바랍니다. 이렇듯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일반 거래와 설계한 방편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사실로 금전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도 갖춰져야 됩니다. 특히 돈을 빌려 매매를 이루었다면 이것도 차용증과 법정이율에 꼭 맞는 자금에 알아 주고 받아야 되니 마음하그때 바랍니다. 감사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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